금감원 “PF임직원에 이연기간·비율 무시 성과급 지급”
실적 급급 집중 PF, 증권사 부실자산 증가에 1등 공신
실적 급급 집중 PF, 증권사 부실자산 증가에 1등 공신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증권사들의 성과급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배구조법상 명시된 성과보수 체계도 위반한 채 단기실적만 쫓는 관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 지급 현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증권사는 지배구조법상 명시된 이연지급기간(3년)·비율(40%)을 위반했다. 이곳은 임직원별 성과보수가 1억∼2억5000만원인 경우 당해에 1억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1∼3년간 이연 지급(연도별 5000만원)한다는 내부 지급기준을 운영했다. 예컨대 성과급이 1억6000만원이면 1억원을 당해 지급하고,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3년으로 설정된 최소 이연 기간·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A증권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95억원의 성과급을 잘못된 기준으로 지급했다. B증권사는 이연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동산 PF 임직원에게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 지급했다. C증권사도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 지급 대상 직원의 43%)에 대해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이들 외에도 적지 않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담당 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예 :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부동산 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일부 증권사는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이연 지급 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이연 지급 대상을 임의로 제외한 것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