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원칙 없는 것"
"산건청 내용 없이 연기만 하자는 건 안 돼"
"산건청 내용 없이 연기만 하자는 건 안 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또 6개월 줄이는 식으로 고무줄처럼 유예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하자는 건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연기만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와 관련해 기존 2년에서 1년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동네 식당과 카페 등도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일부 주장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또 다른 재의결 대상인 '쌍특검법(대자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의 처리 시점을 두고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