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검찰이 KT 자회사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을 상대로 자회사인 KT클라우드의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인수 경위 및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T클라우드는 지난 2022년 9월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사들인 바 있는데, 정상가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스파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사장이 백 모 전 KT 전략투자실장,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 등에게 '스파크를 사라'고 지시했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현대오토에버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현대오토에버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와 상당한 물량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박성민 전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현모 전 대표 소환과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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