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 판단기준 공개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50% 지급 가능"
"암보험 가입 후 1~2년 내 진단, 50% 지급 가능"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따라 보험 계약일 이후 1~2년 내 암 진단 확정 시 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됐다. B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리 완료 소요 기간은 통상 25일을 한도로 하는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