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3주간 3.4조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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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3주간 3.4조원 신청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2.2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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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이후 출산·입양 가구 대상
주택 매매·전세 계약시 최저 1%대 금리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주 동안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이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한 올해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셈이다. 이 가운데 대환대출 접수는 1만105건, 2조4685억원(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 합계)으로 약 73%를 차지했다. 대출 실행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주간 대출 실적을 보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p) 낮았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포인트 낮아 이자 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저리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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