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에서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늘려주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방산업계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SNS을 통해 "K-방산 폴란드 수출계약 지원을 위한 수은법이 마침내 최대 난관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며 "폴란드 총리가 직접 재촉하고 나섰고, 탈락한 경쟁국들이 눈독까지 들이던 상황이었는데 정말 십년감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이어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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