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심사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 실시
매일일보 = 심기성 기자 | 마포구의회 제266회 임시회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26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 2023 회계연도 서울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안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7일부터 3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에 나선다. 구의회는 3월 5일 2차 본회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벌인 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