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 소유자 신청 가능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대기질 개선 및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오염물질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편(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과 서산시종합운동장 남문주차장에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는 △11일 대산읍, 지곡면, 성연면 △12일 인지면, 부석면, 부춘동 △13일 팔봉면, 동문1동, 동문2동 △14일 음암면, 수석동, 석남동 △15일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순으로 진행된다. 폐차 지원 대상은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