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노른자 지역 토허제 만료 임박
주민 반대 여론… 업계 "재연장 가능성 높아"
주민 반대 여론… 업계 "재연장 가능성 높아"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시내 부촌(富村)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들에 묶여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마저 풀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1~2가(서울시 지정·이상 4월 26일까지)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이상 6월 15일까지) △용산구 이촌동·한강로1~3가·용산동3가(국토교통부 지정·이상 5월 19일까지)를 비롯해 각지에 산재한 공공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 선정지 등이 올 연말까지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잠실·삼성·청담·대치동에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및 토지 등에 대한 토허제 지정은 지난 2023년 해제됐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실거주 의무 유예 등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다. 이에 따라 토허제 기간 만료를 앞둔 지역 주민들은 위축된 재건축 아파트 거래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허제가 또 연장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토허제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정부가 발표한 재초환 완화 등은 반쪽자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토허제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본격 도입됐다. 토허제에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 해야 하고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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