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상환기간·총 수수료, 광고문구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앞으로는 최소~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됐던 카드사 리볼빙 이자율이 평균 이자율도 기재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해당 내용 등을 포함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앱 광고 등에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카드사는 최소~최고 범위 이자율만 고지해왔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도 변경한다. 현재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탭으로 운영되는 리볼빙 가입문구를 '리볼빙'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되도록 개선됐다. 그밖에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고지, 금융소비자의 해당 서비스 장기 이용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 리볼빙 광고 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 역시 지양한다. 리볼빙 이용대금명세서에 예상 상환기간, 총수수료 정보를 별도 항목에 명확하게 고지해 금융소비자의 상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며 "여신협회와 함께 이번 리볼빙 광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향후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