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쌍특검법도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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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 합의…쌍특검법도 재표결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2.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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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여야가 29일 이번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이같이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일부 수정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후 열리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게 된다. 여야는 또 쌍특검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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