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5차 본회의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앞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민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획안 없이 구역계만 설정해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9일,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의 동의요건,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해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포함 6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주택공간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은 202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내용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법 개정 이후 2023년 12월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율, 요청서 서식, 회신 및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조례로 위임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령 위임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반영됐다. 서울시의 경우 법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21년부터 이와 유사한 제도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을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법령과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수시 모집의 법적 근거가 빠짐없이 갖추어진 것이다.강동길 의원은 “주민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구청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협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주민에게 알리도록 했다”며 “이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민이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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