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에 이어 주류·담배 판매장까지 모두 함께 운영하게 됐다.
관세청은 6일 오후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를 롯데면세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2018년 8월부터 신라면세점이 운영해온 구역으로 오는 4월 운영권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향후 7년간의 운영권을 갖게 된다. DF1(향수·화장품)도 2022년에 롯데면세점이 10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 중이다. 면세사업은 특허 사업으로 특허권을 따낸 기업만 일정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품목만 판매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 공항 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2030년 이전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입찰이어서 롯데와 신라는 물론, 신세계, 현대 등도 모두 경쟁에 뛰어들며 사업권 확보의 의지를 다졌다.
매출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근거리 노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곳인데다, 매출 연동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이 크지 않고, 주류와 담배 마진이 높은 점도 입찰 흥행에 한몫했다.
또 주류와 담배는 마진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으로 분류된다. 롯데면세점이 마지막으로 남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까지 차지하면서 1위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DF2 구역의 연간 매출액은 419억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 등 국내 4개 업체를 심사한 뒤 롯데와 신라 2개사를 후보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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