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반려견·반려묘 ‘동물등록’ 필수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10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2월 8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병원 8곳에서 운영된다. 동물병원은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가구당 연 1회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반려동물은 신청자(취약계층)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반려견만 동물등록이 필수였지만, 올해에는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구성된다. 미용이나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