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라면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평일 3시간에 5,000원, 30분 초과 시마다 2,500원이며 택시비나 버스비 등의 교통비는 본인부담으로 운영된다.
1인가구가 아니라도 거동이 어려운 노인부부, 교육이나 직장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한부모가정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응급상황인 경우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비슷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 거동 불가능자는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1인가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1인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가족센터는 오는 13일까지 동행인을 모집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채용공고에 응시할 수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신청 및 동행인 채용 관련사항은 양평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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