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 등록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 비아파트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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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기 등록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 비아파트 한정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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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정부가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아파트에 한정하는 제도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투기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8월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장기 매입임대를 비아파트에 한정했다. 개정안은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존재한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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