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인권위원 선출안 등 27개 법·의안 처리
[매일일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34표 가운데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1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으며,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원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부산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대구지법원장으로 일해 왔다.
조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임기가 끝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달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또 유영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역시 표결, 총 투표수 234표 중 찬성 138표, 반대 88표, 기권 8표로 가결 처리했다. 유 위원은 국회 추천 몫 3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지명한 인물로, 민주당은 그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점, 'BBK 사건' 김경준 기획 입국 주도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인권위원 선출에 반대해왔다.
이밖에 국회는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24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