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계획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피해자 구제절차 종합안내
유튜브, SNS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홍보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피해자 구제절차 종합안내
유튜브, SNS를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홍보 강화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올해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구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15일 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구에서도 지난 2월까지 총 991명이 피해자 신청을 했고 그중 72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종합계획은 △전세사기 예방 △전세피해 지원 △교육·홍보 등 3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지난 4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 소득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면 최대 3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청사 1층에 설치된 부동산 중개 상담창구와 구 누리집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중개 분쟁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창구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시세 적정 여부,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및 중개분쟁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