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재산권 행사 위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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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법 개정···재산권 행사 위해 규제 완화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4.03.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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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일제강점기 당시 측량기술…14.5% 부합
종이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종이 지적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2023년말 기준)이 약 317만㎡가 증가했다. 이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의 지적불부합지 개선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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