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 피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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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 … 피해조사 착수
  • 김용 기자
  • 승인 2024.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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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농작물 피해 읍·면·동 신고
전남도와 농업재해 인정 건의 힘써와

매일일보 = 김용균 기자  |  올해 나주지역 일조량 부족 현상에 따른 농산물 병해충 발생, 생산량 감소 피해가 지자체 노력에 힘입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윤병태 시장이 지난 3월 8일 남평읍,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윤병태 시장이 지난 3월 8일 남평읍,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나주시가 전남도와 함께 이번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것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19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농가는 기간 안에 농경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자료에 따르면 나주지역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간 일조 시간이 전년 대비 198시간(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엔 지속되는 흐린 날씨와 강우로 일조 시간이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2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일조량은 약 6시간, 18일부터 25일까지는 8일동안엔 약 1시간에 불과해 딸기, 멜론 등 시설원예작물의 생육지연, 기형과 발생 피해가 속출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여타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윤병태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8일 남평읍, 세지면 지역 딸기·멜론 재배 농가를 방문해 작물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방문을 통한 일조량 및 품목별 피해현황 분석, 멜론 생육불량 원인 규명, 관리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정부 건의 등 농업재해 인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난 13일 나주지역 농가 피해 현장을 찾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일조량 감소로 인한 시설원예 농작물 피해를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대상의 기타 자연재해로 인정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겨울철 경영비 가중과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피해 농가에 농업재해가 인정되면서 농업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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