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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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통과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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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1만 4천㎡, 총사업비 4,995억 원 규모, 2029년 준공 목표
2024년 상반기 중 건축설계공모와 토지보상 절차를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박차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3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공공청사용지에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114,332㎡, 총 사업비 4995억 원(사업비 4541억 원, 예비비 454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2029년까지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법령이 정한 청사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사무공간 최대 확보, △다목적 강당·북카페·야외광장 조성 등 도민이용시설 확보, △주차장 확대를 통한 방문객 및 직원 편의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가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우선, 2024년 6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등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은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동내면 사암리 소재 도유 지를 활용하여 이주택지를 거주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새로운 100년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징이자 도민 소통의 중심이 될 신청사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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