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되면 5000만 원과 교육, 컨설팅 등 지원
마을기업 신청은 3월 7일까지다. 신청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한 후 광명시 심사위원회의에서 경기도에 추천을 한다. 이후 경기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단체를 최종 확정하면 안전행정부에서 다시 마을기업 현장 실태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마을기업이 선정된다.
시 홈페이지(gm.go.kr) 공고, 일자리창출과에 접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첫 해에 50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음해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3000만 원 이내를 추가로 받는다. 또 교육과 판로 지원, 경영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홈페이지(gm.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 광명은빛마을금빛가게 등 9개의 마을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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