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지난 2005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황우석 박사가 4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6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2004년 논문 중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한 혐의에 대해 "2004년 논문 중 DNA와 테레토마사진이 조작된 사실과 2005년 논문 중 줄기세포 도표가 조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황 박사 등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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