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갯바위 고립사고 증가로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가 오는 3월 23~28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침수 우려 등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갯바위 관광 중 고립이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연간 사고통계에 따르면 봄 행락철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연안사고 발생비율이 급증하는 시기로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라며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