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홈페이지, SNS 통한 홍보 강화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으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지)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할 경우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신고서로도 가능하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