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보육관련 안건 심의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지난24일 2014년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어린이집 수급계획,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대표자 변경 시 정원감원 비율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위원회는 이날 △어린이집 이용권역을 동두천시 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정, 민간, 법인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정원증원 제한(단, 공동주택 내 가정 어린이집은 250세대 당 1개소 허용)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입학준비금 년 10만원, 특별활동비 월 7만원, 현장학습비 월 3만원, 차량운행비 월 2만원, 행사비 연 15만원, 아침, 저녁 급식비 1식 1천원(월 4만원), 특성화비용 월 4만5천원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시 감원비율을 3%로 결정하며 대표자의 잦은 변경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정원을 감원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한 보육관련 안건 등을 심의한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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