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원한다”던 醫·政, 각자 주장 고집… 환자·근로자 ‘안중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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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원한다”던 醫·政, 각자 주장 고집… 환자·근로자 ‘안중 밖’
  • 이용 기자
  • 승인 2024.03.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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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대화 의지 확고”… 협의 기간엔 면허정지 처분 없어
의협 “증원 계획 철회, 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 파면 선행돼야”
한덕수 총리 "의대증원엔 타협 없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에 소파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대화를 원한다던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면서, 실제론 소통할 의지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의 수준은 협의 중“이라며 ”당정협의 기간엔 처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이래, 대통령실 및 정부는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에 나선 상태다. 본래 26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던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잠정 보류한 상태다. 전 실장은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그 안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면서 복귀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이어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전날(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직접 관련 장관들과 함께 나가서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의료·교육계 관계자와 가졌던 만남에 대해 "아쉽게도 의대 교수들 대표와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길 원한다. 대화 의지도 확고하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가장 강경하게 반대 중인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진행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및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도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또 향후 투쟁 방향을 정치적인 방면으로 발전시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사에 대한 법적 처분을 감행한다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을 통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타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해선 절대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00명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을 이루겠단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에선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두 진영이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이미는 셈이다. 이에 환자 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계와 정부 양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자는 의대 정원을 500명~1000명 감축할 것을 대화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 달 이상 파행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같은 필수진료부터 조건없이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에선 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 당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다가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부산 해운대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90대 A씨는 몸에 통증을 느껴 부산의 한 공공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시술이 필요해 병원 측에서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으나, 환자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환자를 10㎞가량 더 떨어진 울산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처음 시술을 거부한 대학병원엔 전공의들이 사직한 사례가 있으며, 유가족은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공의의 사직에 이어 교수마저 의료현장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중증 환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피해 사례가 1600건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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