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위원장 발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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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위원장 발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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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등 인사청문…“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 만들기 위한 것”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 발의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 발의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이 발의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이 소속 지방공단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 청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 조례는 단순히 균형과 견제 강화라는 목적을 넘어 구민의 알권리와 신뢰를 높이는 큰 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집행기관 소속 고위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이사장 등 채용 시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 각종 논란이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현실적 제도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의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절차와 방법이 상세히 담겨 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이 같은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장이 의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열릴 수 있고,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강제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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