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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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협약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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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면세점은 문화재청과 함께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촉진에 앞장선다. 이날 성영목(왼쪽) 신세계조선호텔 사장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신세계면세점의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무형문화재 작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지정 판매’ 협약을 문화재청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공간이 없어 판매 부진이 이어졌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세계면세점이 매장 내에 무형문화재 작품 전용 판매처를 설치하고, 문화재청이 작품을 발굴해 상품화하기로 한 것.
올 상반기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에 작품 판매 공간을 마련하고 실내장식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신세계면세점 측은 김해공항점과 앞으로 개장할 면세점, 신세계 조선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으로 판매 확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세점 내 매장에서는 무형문화재가 제작한 나전칠기·유기 등 생활 공예품, 목조각·사기·자수 등의 장식 공예품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이날 체결식에는 성영목 신세계조선호텔 사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이근복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나 청장은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활동을 통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선순환을 가져와 무형유산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또한, 성 사장은 “무형문화재 작품 판매 활동은 신세계조선호텔이 새로 시작하는 면세점 사업에서 우리 문화 지킴이가 될 것”이라며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아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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