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한도액 최대 300만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우리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 주관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이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이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의 모든 고객이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액은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실시,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