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국민들 생체정보 수집활용 인권침해"
수사기관들이 ‘과학수사’라는 명분을 앞세워 유전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생체정보 수집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 이다.검찰은 지난 1994년에도 범죄자 유전자은행 설립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전자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당시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한 법안은 유전자 자료 활용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수형인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기타 유전자감식 정보색인부 상호간의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7가지로 제시하는 등 폭넓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오 남용 여지가 우려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인권침해 시비 소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재소자들을 유전자정보은행에 입력,‘잠재적 우범자’취급하는 것은‘이중처벌 및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법률에 명시될 대상범죄나 입력대상자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수사목적 이외의 목적에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가가 'BIG BROTHER'로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외국의 입법례>
1. 영국
- 95.4 세계 최초의 전국적인 “national DNA database"구축
- 입력대상은 모든 종류범죄의 유죄선고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포함
- 2001. 9. 현재 130만명 입력, 매주 1천300건 해결
2. 미국
- 94. 법무부산하 FBI주도로 관련 법률 제정, 98. 10. 연방차원의 본격 운영 개시
- 50개주 전부에서 시행, 입력대상은 주마다 다르나, 유죄선고된 자에 한정(성폭력범은 전 부 해당)
- 연방, 주, 지방이 별도의 입력체계를 갖추고 있어 영국에 비해 효용성이 낮음
- 2002. 4. 현재 90여만명 입력, 2천건 해결
3. 유럽국가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대부분 의 유럽국가에서 시행하거나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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