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에서 중개형ISA 개설하고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 받자!”
상태바
“유진에서 중개형ISA 개설하고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 받자!”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4.23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규 계좌 개설 후 프로모션 기간 내 1만원 순 입금 시 1만원 혜택
사진=유진투자증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온라인 또는 영업점을 통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이벤트 기간 내 1만원을 순입금하면 투자 지원금 1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유진투자증권 계좌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중개형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순입금은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6월 30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다음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중개형ISA 계좌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하는 혜택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내 순입금 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1만원, 500만원 이상이면 3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5만원, 20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400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8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 및 12월 31일까지 순입금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ISA란 국내주식, 국내채권, ETF, ELS, ETN, 펀드,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투자 순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높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만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주민번호 기준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 혜택이 많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중개형ISA 계좌는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고객들은 단기간 잦은 매매는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과도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이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ISA 계좌 프로모션’을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