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근로자에도 동일 효력…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매일일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 중 하나로 비정규직 차별을 보다 완화하고자 징벌적 보상안을 내놓았다.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적으로 차별하다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3배 이상을 해당 근로자에서 징벌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규직과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를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본인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으로 바꾸고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이 차별 인정을 받으면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도 마련된다.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 해소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중에는 발효시킨다는 목표로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등 28명이 앞서 공동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개 관련 법안을 이런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 틀로 보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