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해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서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부모와 형제자매는 1/3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지난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가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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