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브랜드 디자인 도용 논란...미약한 특허 기준 현실화 시급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패션업계가 카피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내 특허 기준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는 체크무늬 상표권을 앞세워 국내 패션업체에 줄소송을 내걸고 있다. LG패션 ‘닥스’에 이어 이번엔 쌍방울 ‘트라이’에도 1억원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내기로 한 것.버버리 측은 “쌍방울이 판매한 트라이 속옷 중 일부 제품이 우리 회사 등록상표인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곧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쌍방울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상반기 출시된 사각팬티 10종 세트 중 하나로, 현재는 단종됐다”며 버버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버버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10여 건의 체크무늬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모든 소송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LG패션 닥스 제품 대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버버리가 ‘노이즈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입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