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대비…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 수립
생활폐기물 15% 감량·음식물 폐기물 15% 감량, 1회용품 제로화 등 추진
배출 위반시 자료확보 후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 15% 감량·음식물 폐기물 15% 감량, 1회용품 제로화 등 추진
배출 위반시 자료확보 후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탄소 배출 줄이기를 위해 생활폐기물 집중 감량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2023년부터 강북구 폐기물 줄이기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15% 감량, 음식물 폐기물 15% 감량, 1회용품 제로화 등 생활쓰레기 집중 감량 및 재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21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을 2026년부터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평균 반입량 대비 15% 감축을 추진하고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공공처리시설 반입 할당량을 지정했다. 강북구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나 시가 정한 강북구 반입목표량(2024년 2만 4,912톤)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감량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일반주택이 밀집한 특수성에 따라 생활소비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더불어 사업장 위주로 감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3월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대상자(1일 300kg이상,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경우 1일 100kg 이상)를 조사해 발생 폐기물은 자체 위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