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공동발의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