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향해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은 헌법 위반···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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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향해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은 헌법 위반···탄핵 사유"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4.05.1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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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본인 수사 대상 사건 거부권 명분 없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조국혁신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다. 곧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을 찾아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거부권은 본인 수사 대상인 사건에 수사 회피하라고 규정된 게 아니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도 "사망 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선인 총회 후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적 권리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대한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적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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