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에도 지원되는 공익(?)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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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에도 지원되는 공익(?) 기부금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5.10.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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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환 의원 “이벤트성 행사·영리목적 사업에 지원” 의혹

지점기부금’ 심의대상 제외 예산 집행 투명성 취약, 장외발매소
확대 위한 수단 이용되는 등 기부금 예산 집행 ‘의문투성’

한국마사회의 기부금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마사회의 기부금 심의 과정과 예산 집행이 ‘의문 투성’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국마사회는 수익금의 사회 환원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기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최근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집행액은 2001년 62억원에서 2004년 97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용적으로 볼 때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점기부금이 2001년 6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2억원으로 불어났으며, 전체 기부금 중 차지하는 비율도 2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지난해 경우에는 당초에 무려 45억원의 지점기부금을 편성하였고, 더욱이 신설 지점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19억 6천200만원까지 지점기부금 예산에 편성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장외발매소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기부금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부금관리규정’상 공공기부금과 지점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기부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심의방식에 있어서도 기부금 신청단체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개별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2003년의 경우 기부금 집행에 대해 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은 것은 전체 기부금 중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포괄심의를 받거나 심의조차 없이 집행했으며, 지난해 역시 개별심의를 받은 금액이 전체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지원신청을 받고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의 취지와는 달리 수시로 개별적인 기부요청을 받아 심의 없이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집행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정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기부금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한 기부금 심의를 위해서는 기부금 신청단체와 관련된 인사는 심의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행 기부금관리규정에서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만 제한하고 있을 뿐 위원위촉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분야별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유관단체 인사가 심의위원에 위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공익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벤트성 행사에 지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영리목적이 의심되는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부금의 사후관리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이해찬 총리가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총리의 대부도 땅을 임차했다고 알려진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지원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는 2003년 ‘미선나무 서식분포 조사’사업으로 3천245만원을 지원신청 했고, 실무평가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 이라는 명목으로 A등급을 받은 데 이어 위원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돼 1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사업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업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은 마사회 지원금액인 1천만원 수준에 불과해 자부담(24만원)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지출내용에 있어서도 현지조사 비용은 얼마 되지 않고 회의비 명목의 지출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기부금 집행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인데 ‘친환경농업 실태 모니터링’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3천780만원 중 2천500만원을 지원신청하고 나머지 1천280만원은 자부담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면 자부담(2만원)은 거의 없이 지원금만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더욱이 올해 지원된 ‘자연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25가구 100명이 주말농장과 갯벌을 체험하는 내용으로서 공익사업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참여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까지도 마사회의 기부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이 문제의 연구소는 실제적인 사업의지는 별로 없이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신청하였거나 또는 애초에 많은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사회의 사후관리 미비로 인하여 그간 아무런 제약 없이 기부금을 지원 받았던 것이다”고 마사회의 허술한 기부금 관리 행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지원단체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때에는 기부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원제한을 받은 단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부금 집행 이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결국 마사회는 기부금의 효율적 집행에는 관심이 없고, 공익단체지원기부금조차 지원단체가 서류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을 보고 신청금액을 적당히 깎아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저 그런 단체에 적당히 기부금을 배분하는 형식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마사회 집행 기부금의 종류(제4조):공공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공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지정기부금
▲사회복지기부금:불우이웃 및 시설 돕기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공익단체지원기부금: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 지원
▲지점기부금:장외발매소 및 제주·부산 경마장의 지역사회 지원
▲체육단체기부금:한국마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유도, 탁구, 승마선수단 관련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기부금

<‘기부금관리규정’상의 관련조항> 7조 2항:모든 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14조 2항:공공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중 지점기부금은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조의2 1항:위원회는 기부금 신청서를 접수한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개별적으로 심의
▲18조의2 2항∼4항

-사회복지기부금 및 체육단체기부금, 긴급을 요하거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시로 집행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가 곤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포괄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포괄심의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정기부금 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기부금관리규정 7조 3항>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원대상 단체를 모집·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 -임의규정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공익단체지원기부금의 취지상 원칙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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