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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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4.05.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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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대통령 인사권 침해·삼권분립 위배 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 총리는 이어 "특별검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으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 사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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