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부실 사업장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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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부실 사업장 정리실적 부진시 현장점검”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5.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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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대상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 제출
권대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우선 사업성을 평가한다.

사업성 평가가 종료되면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현장점검 등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권이 내달 중 이달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중이거나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장 평가를 한 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상황과 만기, 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 말까지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업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며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PF 부실이 금융권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으로 금융사로의 쏠림이나 부실,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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