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구별작업 더 정교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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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구별작업 더 정교해져야”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5.28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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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하한액 축소로 근로의욕 고취 시켜야
서울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약 9개월간 총 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약 16개월의 근무이력을 꾸민 후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타의로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5개월간 총 1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법안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수급 자격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전년 대비 12.6% 늘어난 5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가 11조8000억원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관계당국의 노력에도 적발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속만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실업급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지급 요건으로 인해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6만3104원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역시 상승한 것이다.

실업급여가 매년 최저임금 연동돼 인상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취업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간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최저임금(월 206만740원)에 4대 보험료 및 세금 제한 근로소득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시장의 경우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자들의 유입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동한다. 저임금 시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높은 수준의 소득 대체율을 갖기 때문이다.

연간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 추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표=김수현 기자
연간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동 추이.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표=고용노동부 제공

윤동현 건국대 교수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넘는 소위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들의 근로의욕까지 꺾이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윤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게 편성됐고, 국제적으로도 수급자격 충족 근로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며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이지만 일반적인 보험 원리에도 충실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견해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난 최저임금의 80% 수준인 현행 하한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원단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매우 짧아 반복적인 활용이 용이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현행 약 7개월 수준에서 10개월로 늘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 역시 "현재는 반복수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실업급여액 조정과 횟수 제한 및 수급요건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다른 수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구직급여 하한선은 다른 제도 밖에서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 내에서는 △적용범위 △급여 수급기간 △급여 상한선 등과 고용보험 밖에서는 비기여 소득보장제도와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한다”라며 “급여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관대성을 희생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동시에 제도의 다른 측면에서 포괄성이나 관대성이 너무 낮지 않은지를 검토 및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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