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달(7월)부터 신규 점주들이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을 통해 “배민포장주문'에 2024년 7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다양한 마케팅 혜택을 안내드립니다”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해당 공지엔 다음 달 1일부터 배민 포장 주문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점주에겐 배달중개이용료만 받았는데, 신규점주에겐 포장에도 같은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포장 중개이용료는 배달과 마찬가지로 6.8%다.
배달의민족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엔, 점주들이 포장 주문을 받을 때도 배민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단, 기존 포장 서비스 이용 점주와 이달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아한형제는 이번 사안을 ‘신규 점주에 대한 혜택’이라 강조하며, 이들에게 마케팅·홍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배달 앱과 매장에서의 일관된 가격 정책으로 고객과의 신뢰를 더하는 가게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점주가 배민 앱을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게를 지속 방문, 주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혜택 대상은 7월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 인증 가게다. 해당 인증은 점주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배민 앱에 운영하는 메뉴와 가게에서 운영하는 메뉴의 가격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겐 △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페이백 △‘매장과 같은 가격 가게’의 오프라인 매장 내 마케팅 홍보물 지원 △‘매장과 같은 가격 가게들’의 앱 노출을 지원한다.
회사는 “배민포장주문에 대한 가게 마케팅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는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배민포장주문을 이용 중인 가게에서도 기존 광고 해지 후 올해 7월 이후 신규 가입 시 동일하게 신규 가입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식에 점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경기 안성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K씨는 “결국 점주들에게 금전 부담이 가중되는 셈인데, 이를 ‘혜택’이라 포장한 것이 우습다. 점주들은 음식값을 올리는 것으로 손해를 메우려 할 것이고, 배달비를 아끼려 포장주문을 하던 고객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