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오는 31일부터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이달 31일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사업자’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이다.
금융위는 “고금리 지속,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사회적배려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재활근로자‧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이 포함된다.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센터방문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