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5일 첫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여야 대립에 '정쟁 국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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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5일 첫 본회의서 '의장단' 선출…여야 대립에 '정쟁 국회' 예고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6.02 1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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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 구성 협상' 난항에 정식 개원식 미정
여소야대 구도 속 첫발…'거부권 정국' 반복 우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2대 국회가 오는 5일 첫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 4년간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 간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정식 개원식은 미정이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계속되는 만큼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5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한다. 국회법상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앞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원식 의원을 전반기 후보로 선출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다. 이날 국회부의장 2명도 확정한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여야 간 법사위·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입장차가 큰 상황이어서 개원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21대에 이어 '정쟁 국회'가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다수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단독 법안 처리에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수 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벌써 야권은 여소야대 이점을 활용해 대정부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채 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장외투쟁을 개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3시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 그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일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며 "이제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 상병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천라지망이라는 옛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성겨 보여도 모든 걸 잡는다는 뜻"이라며 "우리가 제출할 채 해병 특검법은 천라지망이 돼 사고 책임자와 수사 회피 범인들을 빠짐없이 옭아매고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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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2025-06-02 19:57:09
대통령이 2년간 법대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도 관례를 따를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따르지 않고 관례를 따를 것이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나요? 국회 문닫는 것이 났지요,,
법에 따라서 정해진 시일이내에 국회를 개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