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골자로 금융사 임원별 금융사고 책임 강화
사고 시 CEO 처벌도 가능… '금융판 중대재해법' 될까
사고 시 CEO 처벌도 가능… '금융판 중대재해법' 될까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를 주문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담은 법안이 시행된다. 이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처벌도 가능해 진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가 마련해야 하며, 책무구조도 대상은 이사‧감사‧업무집행책임자 등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 임원들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받으며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효과적으로 운영 및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일 문제가 생길 시에는 CEO나 은행장, 담당 임원 등에게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내년 1월 3일까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운용자산 20조원 이상 대형사는 내년 7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증권사는 오는 2026년 7월 내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국내에서는 처음인 만큼 금융사들은 금융당국과 다양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면서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