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체계적 자금관리, 상생발전 등 협력체계 구축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하나은행은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상생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관세사회 내 통합자금관리시스템(CMS) 도입 및 ERP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금업무를 지원하고 관세사회 홈페이지 내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하여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사회와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신용대출, 적립식 상품의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세사회 및 전국 지부별 전담 영업점을 지정하여 간편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사회 거래 법인에게도 보증서 대출 보증료 지원 및 각종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2300여 명의 관세사와 6000여 명에 달하는 관세사무소 임직원에게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관세사회 소속 임직원들의 자부심 고취 및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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