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247개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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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어르신 무더위쉼터 247개소 가동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6.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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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터 오후 6시까지…폭염특보 발령 시 연장쉼터 21개소 운영
규정 위반 쉼터 제재…회원 외 쉼터 이용 방해 지원금 환수 등 해제 조치
구로구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로당 194개소, 복지관 6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안전 숙소 2개소 등 총 247개소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구로구 경로당에 부착된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사진=구로구 제공
구로구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로당 194개소, 복지관 6개소, 주민센터 16개소, 안전 숙소 2개소 등 총 247개소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구로구 경로당에 부착된 무더위쉼터 안내 표지판.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2024년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구는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로당 194개소, 복지관 6개소, 주민센터 16개소, 기타(민간․복지시설) 29개소, 안전 숙소 2개소 등 총 247개소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주민센터, 복지관 등 연장쉼터 21개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고령 부부 등 주거 취약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안전 숙소’를 운영한다.  무더위 안전 숙소는 구가 협약을 체결한 관내 호텔 2곳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하루 20객실(1객실 내 최대 2인 숙박)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1인당 최대 5박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속 숙박은 2박까지만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경로당 무더위쉼터 노후 냉방기 수리비 지원금을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연장쉼터 인건비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1.5배인 시간당 1만4,430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의 1.5배인 시간당 1만7,160원으로 끌어올렸다. 무더위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규정 위반 쉼터에 대한 제재 규정도 마련했다. 운영시간 준수 여부, 경로당 회원 외 쉼터 이용 방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1차, 2차 경고 후 3차 위반 시에는 지원금 환수, 무더위쉼터 지정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모두가 쾌적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구민들께서도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시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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