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업소에 대해 가격, 위생, 공공성 등 정해진 기준 따라 적격 여부 심사
알림 명패 부착・맞춤형 물품지원과 환경개선,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알림 명패 부착・맞춤형 물품지원과 환경개선, 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올해 12월 27일까지 ‘2024년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모집 대상은 서대문구에서 식당이나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인근 상권 평균 대비 이용 가격이 저렴한 업소다. 단, △최근 2년 이내의 행정처분 △지방세 3회 및 100만 원 이상 체납 △최근 1년 이내의 휴업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프랜차이즈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해 내면 된다. 구는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