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추가·일조량 감소 재해 인정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집중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구조로 개정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정부 개정안의 경우 벼를 1ha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보험가입(보장) 금액은 수확량 기준으로 개정 전인 956만 원보다 36만 7천 원이 적은 920만 원 수준이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올해 이상기후로 상반기에만 일조량 감소, 저온, 집중호우 등 8건(평년 6.5건)의 농작물 재해가 입었는데도 보험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식량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일상화·대형화된 재해에 대응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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